건교-환경부 공무원 '첫 상호파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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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중앙부처 처음으로 부처간 상호파견 근무제를 도입키로 하고 파견근무자 공개모집에 나섰다.
건교부는 지난달말 노무현 대통령의 제의로 환경부와 합의한 인사교류 원칙에 따라 최초 파견자인 과장(4급) 1명과 무보직 서기관(4,5급) 1명을 17일 공개모집했다.
두 부처는 국토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그동안의 대립을 청산하고 조화와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상호연관성이 높은 환경부 산업폐수과장과 환경평가과, 건교부의 입지계획과장과 도시정책과를 상호파견 부서로 결정했다.
건교부는 파견기간을 1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