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빈부격차 및 차별시정 기획단이 부동산 보유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현재의 30%에서 5년 후에는 50%까지 높이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유과세 강화를 통한 투기억제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과연 이런 조치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빈부격차 완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하겠으나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방향자체는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번번이 조세저항에 부딛쳐 좌절돼 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율체계 조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과표에 따라 0.3∼7.0%를 부과하고 있다. 만일 세율체계를 그대로 둔채 5년간 과표를 67%나 인상하면 과표인상에 따른 누진효과까지 겹쳐 서민주택에도 지금보다 세금을 2∼3배 더 물리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물론 몇억원 하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세금이 소형 승용차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더 적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서민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2∼3배 올리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재산세 납세자가 1천2백만명,종토세 납세자가 1천4백만명에 이르고 있어 과표인상에 따른 세부담 급증은 비단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소득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재산세의 특성상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과표현실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표현실화에 앞서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해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율등급을 조정하는 한편 세율도 인하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재산세 부담에 있어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 같은 서울이면서도 강남북간 세 부담의 불균형은 심각하다. 시가는 강남에 비해 절반 이하인데 비해 재산세는 같거나 더 많이 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강북주민들의 불만이다. 이는 건축분의 과표는 현실화된데 비해 토지분의 과표현실화가 미흡한데 따른 결과다. 물론 토지분 과표현실화율을 높일 경우 이런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건축분과 토지분을 합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