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씨, 19일 사법처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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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7일 SK측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조사했다.
이남기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18일 중 조사를 마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기업과 공무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뇌물수수 혐의"라며 "(이씨와 관련된) 계좌 추적이 마무리돼 이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지만 조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가 SK 구조조정본부로부터 작년 5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2만달러를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에 대해 이씨를 상대로 진위 여부 및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의 금품수수 의혹이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으로 공정위가 독과점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던 상황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에 따른 공정위의 조치가 마무리됐던 정황 등과 연관이 있는지를 캐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SK그룹 대가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모 지방자치단체장도 조만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