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씨 SK에 10억 기부 압력" .. 17일 소환 밤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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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7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그룹으로부터 2만달러를 받은 혐의 외에 SK측에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거액을 기부토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을 소환, 2만달러 등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 밤샘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18일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가 작년 9월께 SK측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이 다니던 서울시내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토록 했으며, SK측이 실제 이 돈을 사찰 소속 모 신도의 계좌를 통해 입금한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씨의 구체적인 금품수수 혐의 부분에 대해 현재로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SK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 수사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구속중인 김창근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씨가 SK 구조조정본부로부터 작년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2만달러를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진위 및 경위와 대가성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씨의 금품수수 혐의가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에 따라 공정위가 독과점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던 상황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에 대해 공정위의 조치가 마무리됐던 정황 등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또 2000년 5월 참여연대가 조사를 요청한 SK C&C와 SK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혐의가 없다'고 회신한 점에 주목, 이씨가 회신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그러나 금품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국세청 전직 간부 S씨가 SK측으로부터 해외 출장경비 등 명목으로 1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내사 중이다.
이와 관련, 수사 관계자는 "액수가 적고 대가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SK측으로부터 건설 인.허가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모 지방자치단체장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후진.정태웅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