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요구안은 크게 현장인력 충원과 해고자 복직, 철도민영화 철회 등으로 요약된다. 또 외주용역화 철회, 조합비 및 임금에 대한 가압류 해제 등도 요구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철도청은 기관사 1인승무제는 열차안전운행을 위해 시행하지 않고 이로인한 부족인력은 단계적으로 충원하며 철도해고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규채용이 가능하다는 다소 진전된 입장을 최근 내놓고 있다. 외주용역화와 가압류 철회는 노사간 대화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력충원 = 이번 철도노사 협상의 최대 쟁점중 하나. 노조는 기관사 1인승무 철회 및 부족인력 충원을 위해 2천261명의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청은 지난 2000년 12월 경영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기관사 1인승무제를 도입키로 하고 부기관사 정원 1천481명을 감축했다. 노조는 또 열차감시원 244명 정규직 충원, 수원-병점 전철연장 개통에 따른 152명의 정원 확보, 고속철도 운영준비 인력 파견으로 부족한 170명과 2분기중 추가로 필요한 212명을 고속철도 정원으로 확보할 것 등도 요구하고 있다. 고속철도 운영과 남북철도연결, 충북선 및 분당선 전철화 등 신규사업과 관련 2천400명의 인력충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철도청은 이와 관련해 기관사 1인승무제는 시행방침을 철회할 수 있지만 철도청의 경영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 개혁이 절실한 시점에서 단순한 증원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고자 복직 = 지난 88년, 91년, 94년 해고된 51명 가운데 복직을 희망하는 45명을 내달 1일까지 복직시킬 것을 노조는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월 27일 파업 타결때 이미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 정부와 철도청은 이들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규채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규모 등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해고자 복직문제를 `법적 테두리'로 한정하는 것은 결국 지난해 2.27합의와 그에 따른 노사정 논의과정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철도민영화 철회 = 노조는 국회에 제출된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 등 철도구조개혁 관련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철도시설과 운영의 분리 방안과 단계적인 민영화 정책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철도가 경쟁력 약화로 매년 6천억-7천억원의 영업적자를 내고 이런 영업적자는 국민세금 지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구조개혁은 물러설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 철도청 체제를 유지할 경우 2020년에는 운영지원금을 포함해 50조원 규모의 국민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철도청은 철도구조개혁은 시설과 운영을 분리, 운영부문은 공사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조정안을 토대로 추진하되 유지보수 부문은 공사가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해 정부에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외주용역화 및 가압류 철회 = 노조는 차량검수업무, 전기설비의 외부보수, 건널목관리 등의 외주용역화를 철회하고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시설피해 및 영업손실액(80억3천800만원) 보전을 위한 조합비 및 조합원 월급 등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외주용역화와 관련해 정부는 핵심기능을 제외한 보조기능과 단순업무를 아웃소싱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모든 기업의 일반적 추세이며 더구나 커다란 운영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청은 외주용역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조합비와 급여에 대한 가압류에 대해서도 철도시설 피해에 따른 국고손실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두 문제의 경우 노사 대화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