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집단소송제 수용..소송남발 방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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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8일 무분별한 소송방지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을 전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수용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소속 재경위 및 법사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집단소송제를 당론으로 수용하되 주가조작과 허위 공시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해도 좋다"는 입장을 정리,내주 중 집단소송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조기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분식회계는 SK사태 등을 감안,기존의 분식회계에 대한 정리를 위해 1∼2년 간 유예기간을 설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적용대상 기업을 2조원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