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法 개정 다시 논란 .. 여야, 의원 입법으로 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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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원회에 상정, 21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착수하기로 해 한은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상정된 개정안은 지난달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등 1백9명과 민주당 임종석 의원을 비롯한 17명이 각각 발의한 2개 법안으로 △금융통화위원 민간추천제도 폐지 △한은의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조사권 부여 △한은의 예산 편성권 독립 등이 주요 골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정안은 대동소이하지만 한나라당안에는 한은의 외화 여수신업무 관장, 국회에 대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관련 업무보고 강화 등의 조항이 더 들어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 현행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제도만으로도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단독 검사권 부여에 반대했다.
한은예산 승인권에 대해서는 국회가 맡는다면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측은 이에 대해 금감원이 공동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라도 단독검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통위원들이 심의한 예산안을 국회 등에 사후보고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정부측의 입장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며 "정부가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면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현승윤.정종호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