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분규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 돌입 시한을 20일로 못박은 상태에서 정부가 철도노조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철도민영화 철회, 해고자 복직 등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정부는 불법파업 주동자 및 가담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고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노조를 압박하는 한편 김세호 철도청장을 정부 대표로 노조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 철도노조의 요구 =우선 철도민영화를 철회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민영화법안을 폐기하고 철도운영과 시설부문을 분리하는 방안도 백지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철도청이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할 계획이던 '기관차 1인 승무제'가 안전운행 등을 위협하므로 철회하고 현장근무인원 2천2백61명을 충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차량검수 등의 업무를 외부용역에 맡기기 위해 철도청이 추진하는 '외주용역화'는 철도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백지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과거 3차례의 철도파업으로 인해 해고된 노조원중 우선복직대상자 45명을 복직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정부 입장 =정부는 그동안 '기관차 1인 승무제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의 사안에 대해선 노조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매년 6천억∼7천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철도청의 경영개선을 위해선 인력감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노조측이 '파업카드'를 꺼내들고 나오자 △1인승무제 철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고자 신규채용방안 마련 등 노조 요구를 반영한 해결책을 내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