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법인 4개사중 1개사가 공정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 1건의 공정공시도 내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코스닥등록 8백59개사 가운데 2백31개사가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단 1회의 공정공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등록기업의 26.89%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공시 의무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공정공시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공정공시를 통해 월별실적을 발표하는 등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회사들과는 대조를 이룬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