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강행땐 사법처리.. 정부, 노동정책 法중시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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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정책이 원칙과 법을 중시하는 현실주의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는 철도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이어 산업현장 노조들의 경영참여 등 무리한 요구들이 쏟아지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침체에 빠진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A3면
정부는 18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담화에서 "정부는 불법파업 주동자 및 가담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초 노동장관회의에서 공권력 투입은 가급적 자제하고 평화적 쟁의행위를 할 경우 불법파업 가담자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노동정책 기조를 뒤엎은 것이다.
출범 직후 친노동계적인 정책을 강조해온 정부가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철도분규를 계기로 올해 춘투를 강성 노동계가 주도하는 사태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임금 및 단체협상을 앞둔 민간기업 노조들이 경영참여,비정규직 동등 대우 등 재계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 협상안을 잇달아 제시하면서 노사관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정책 상황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
최 장관은 그러나 이날 "노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조치 등 현안사항에 대해선 노사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해제하겠다"면서 "해직자 문제에 대해서도 철도 노사가 지속적으로 대화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여 가능한 한 노동계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수송대책과 관련,"건교부에 정부합동특별대책본부를 설치,비노조원과 퇴직자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