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집단소송제 수용 .. 분식회계는 1~2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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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8일 무분별한 소송방지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을 전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소속 재경위 및 법사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집단소송제를 당론으로 수용하되 주가조작과 허위 공시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해도 좋다"는 입장을 정리,내주 중 집단소송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집단 소송제 실시에 '시기상조'란 입장을 보여 온 한나라당이 조기 도입 방침으로 선회함에 따라 관련 심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분식회계는 SK사태 등을 감안,기존의 분식회계에 대한 정리를 위해 1∼2년 간 유예기간을 설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검토 중인 수정안은 법적 형평을 기하기 위해 소송대상 기업을 모든 상장.등록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안은 허위공시 분식회계일 경우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