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8개 국제항만에 보안시스템 확충비상이 걸렸다. 미국 의회가 지난해 말 보안이 허술한 항구에서 적하된 배의 입항을 거부할 수 있는 '해상 보안법'을 제정한데 이어 각국의 화물선 및 국제항만의 보안체제를 강화하는 '해상 인명안전(SOLAS) 조약'도 밀어붙여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수출입 항구는 SOLAS 조약 개정안이 발효되는 내년 7월 초까지 △컨테이너 트레일러 및 운전사의 출입을 통제하는 체크시스템 △화물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IC태그 시스템 △부두 내부 및 해수역을 카메라로 감시하는 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한다. 컨테이너 내부를 체크할 수 있는 '컨테이너 X선 검사시스템' 등도 마련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특히 대미수출은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전국 1백20여개 항만의 안전시스템을 보완하는데 3조원(3천억엔)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예산규모조차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에는 부산 인천 여수 광양 울산 마산 등 28개 무역항이 그 대상이다. ◆ 보안 강화 압력 거세진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해상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미 의회가 지난해 11월 제정한 '해상보안법'에 따르면 미국은 각국 수출 항구의 보안상태를 평가, 시설 개보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국이 미국측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항구에서 출발한 배의 미국내 입항을 거부할 수 있다. 또 해상 인명 안전 조약은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1974년에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이같은 규정을 어기면 해당 국가의 선박은 입출항은 물론 국제항로를 운항할 수도 없게 된다. ◆ 국내는 예산확보도 못한 상태 =해양수산부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항만을 입출항하는 사람과 화물에 대한 검색장비와 CCTV 등의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외항을 운항하는 총톤수 5백? 이상의 화물선박과 여객선에 대해서도 해상보안경비 장치를 설치토록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오공균 안전관리관은 "오는 7월까지 해상보안규정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보안시스템 강화작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모 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보통 국제협약은 발효되기까지 4∼5년의 여유가 있으나, 이번에는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편"이라며 "빨리 예산을 확보해 선박과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담당자들의 교육에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한 기자.부산=김태현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