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개인 워크아웃 제도의 채무 상환기간이 종전 5년 이내에서 8년 이내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 이후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구성된 개인 워크아웃 개선 태스크포스팀이 한 달여의 작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 이르면 이번주 중에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스크포스팀은 현재 최장 5년 이내로 돼 있는 상환기간을 8년 이내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자신의 채무를 5년 이내에 갚기 어려워 개인 워크아웃 적용을 받지 못했던 신용불량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채무 상환액을 소득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자신의 금융권 채무를 8년간 매월 일정 금액씩 갚기로 한 신용불량자가 나중에 소득이 늘어나면 상환금액을 늘려 상환기간을 줄이도록 한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개인 워크아웃 신청 이후 확정되기까지 10주 정도 걸리던 절차를 간소화해 5주 안팎으로 단축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