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에 내년부터 부과세 .. 40평형 한달 3500원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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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외부 용역업체가 관리하는 40평 아파트(분양평형 기준)의 일반관리비가 한달 평균 3천5백원 오를 전망이다.
주영섭 재정경제부 소비세제 과장은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조항(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말로 종료된다"며 "별도의 법 개정이 없으면 내년부터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내년부터 외부용역 일반관리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일반관리비(외부용역)는 평당 1천4백52원으로 40평 아파트의 경우 5만8천원을 일반관리비로 내고 있다.
그러나 일반관리비의 40%가 매입공제 혜택을 받아 실제 발생하는 세 부담액은 일반관리비의 6%인 3천5백원선이다.
아파트 평수가 커지면 일반관리비가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의 부가세 부담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와 주민이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는 아파트는 현행법에 따라 부가세가 계속 면세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