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제 대폭 손질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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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산정 때 기준이 되는 세율과 과표구간이 전면 바뀌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최고 세율(7%)이 크게 낮아지고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최고 과표구간(현행 4천만원)은 대폭 높아진다.
또 과표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30여종의 각종 과표 가산특례가 대부분 정리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현행 지방세 과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세 과표를 참여정부 기간에 시가의 50%까지 현실화할 경우 세금이 수십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향으로 재산세 부과기준을 정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는 "아파트 재산세의 경우 90년대 초반 토지공개념법 도입 때 과표 현실화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 값이 비싸면 세금을 중과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해 왔다"며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큰 데다 과표 현실화로 세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각종 가산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아파트 재산세율 축소폭과 과표 가산제도 폐지 대상을 올해 안에 결정키로 하고 오는 6월 말 나올 예정인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이를 다루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