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풀어봅시다] (93회) '금융소득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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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제도는?
1)소득세 2)금융소득 종합과세 3)재산세 4)연금소득세
2. 다음중 종합과세되는 세금이 아닌 것은?
1)이자소득세 2)부동산 임대수입 3)양도소득세 4)사업소득세
3. 다음중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아닌 것은?
1)수익증권내 편입된 채권 매매차익
2)세금우대저축의 이자소득세
3)분리과세 신청한 상품의 이자소득세
4)생계형저축의 이자소득세
4. 다음중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품은?
1)1년제 일반과세되는 정기예금
2)5년이상 채권이 편입된 분리과세신탁
3)5년이상 기간으로 발행된 은행의 후순위 채권
5.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중 바르지 못한 것은?
1)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면
2)다른 소득과 합산해
3)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4)부부합산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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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안내 ]
◆ 상품
1등(1명) =30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2등(3명) =15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3등(5명) =한국경제신문 1년 구독권
◆ 정답 보낼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금융팀 담당자 앞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 마감 =4월25일(금) 도착분에 한함
◆ 당첨자 발표 =4월28일(월) *문의:(02)360-4264
신문에 있는 응모권에 정답을 기재한 후 관제엽서에 오려 붙여 응모하십시오. 당첨자에게는 조흥은행 협찬으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92회 정답 >
1-(2), 2-(1), 3-(4), 4-(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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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회 당첨자 )
▲ 1등 =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벽산아파트 12의 504 김은기
▲ 2등 =
△경북 봉화군 법전면 풍정 360 양진석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주공아파트 505의 206 서윤석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03의 16 장원빌라 가동 302호 강천영
▲ 3등 =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791 국제백양아파트 5의 608 김인숙
△서울 구로구 구로4동 744의 9 박주영
△강원 강릉시 노암동 신화아파트 106동 802호 김덕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월산장미아파트 가동 105호 이창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의 4 현대투신빌딩 10층 김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