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21일 "수학여행 전용열차를 타고가던 아들이 객차 출입문에서 떨어져 숨졌다"며 윤모군(당시 중2)의 가족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8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차 승무원들은 학생들이 객차 사이를 이동하거나 통로에 나와있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안전시설 점검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며 경기도는 교사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윤군은 2001년 5월 서울발 경주행 수학여행 전용열차를 타고가던중 객차 출입문에서 실족,열차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