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일반 운전전문학원에서도 1종, 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 외에 1종 대형면허 등 모든 운전면허의 기능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1일 오후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종, 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장내.도로주행)만 실시하는 운전전문학원에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1종 소형면허(3륜 자동차), 2종 소형면허(1백26㏄ 이상 오토바이인 이륜자동차),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백25㏄이하 오토바이) 등 나머지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모두 위탁해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던 1종 대형면허 등 나머지 5가지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운전전문학원에서도 치를 수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