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주식펀드 내달 판매 .. 한도 1인당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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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비과세 장기 주식형펀드가 판매된다.
정부는 22일 장기 주식투자 저축상품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16.5%)를 물리지 않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재경위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투신사들은 이르면 5월부터 비과세 장기 주식형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 상품은 주식편입비율이 60% 이상인 간접투자상품(은행신탁 포함)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비과세 한도는 1인당 8천만원이며 적용기간은 2005년 말까지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