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원 등 7社 화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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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은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고려원 서부산업 등 7개 업체에 대해 화의취소 결정을 내렸다.
화의절차에서 퇴출되는 기업은 곧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22일 도서출판업체인 고려원과 고려원미디어, 어학실습기 제조판매업체인 서부산업, 알프스스키장 운영업체인 (주)대영, 스키용품 제조업체인 세연산업, 여성의류 제조업체인 풍연, 통신설비업체인 승원엔지니어링 등 7개 기업에 대해 화의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