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단기간에 사고 팔면서 대규모 시세차익을 올린 주요주주에 대해 매매차익을 전액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태원물산은 22일 공시를 통해 2001년 9월 당시 회사의 주요주주였던 정병양씨를 상대로 주식단기매매에 따른 차익을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의 주식매매차익반환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 9월 이 회사 주식 6만4천여주를 장내에서 사들여 10.73%의 지분을 확보,주요주주가 됐다. 이후 3개월 간 주식을 사고 팔면서 모두 3억5천여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올렸다. 회사 관계자는 "정씨의 주식매매로 당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출렁거려 두번씩이나 조회공시요구를 받았다"며 "지분 10% 이상의 주요주주에 대해 취득후 6개월 이내의 주식매매를 제한하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에 의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