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활동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쟁은 시민운동의 정치참여 문제다. 지난 2000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도한 국회의원 낙천.낙선 운동은 시민운동과 정치·정부의 관계설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다. 시민단체들은 위법 논란 속에 이 운동을 강행했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위법이 아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결국 시민단체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시민단체가 정부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이면서 도덕성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당시 이 운동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대통령의 동조성 발언 한 마디에 시민단체가 여당의 하부기구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바로 다음해 이석연 전 경실련 사무총장이 "낙선운동은 시민단체의 초법적 운동방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확대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 같은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는 시민운동이 정당운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시민운동이 전문성을 키우고 자기검증의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수준에 오르면 시민사회는 정부의 인재풀로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정치참여가 자칫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정부에 포섭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