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2일 감사의견이 거절로 나온 경향건설에 대한 상장폐지를 확정했다. 상장 폐지일은 오는 5월10일이며 4월28일부터 5월9일까지 정리매매가 허용된다. 거래소는 또 감사의견이 거절로 나온 해태유업도 상장폐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해태유업이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여서 법원 판결 때 까지 정리매매를 보류한 상태로 매매거래정지를 계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시의무를 두차례 위반한 동국제강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3일 하룻동안 거래를 정지시켰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