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상장.등록기업은 사업보고서에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 등기임원이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스톡옵션 부여과정에서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증권거래법과 금감위 규정 등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김용환 금감위 증권감독과장은 "스톡옵션도 보수중 일부분인 만큼 급여 상여금 등과 연계해 부여물량 등을 정해야 한다"며 "사업보고서에 임원별로 스톡옵션을 포함한 보수내역을 밝히도록 내달중 금감위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올 하반기 증권거래법을 개정,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등기임원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기임원이 스톡옵션을 받으려면 주총의 특별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