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典서 찾는 지혜] 법의 우선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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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法自大吏始,
용법자대리시,
而後天下心服.
이후천하심복.
天下心服,
천하심복,
則何法之不可盡行,
즉하법지불가진행,
何장之不可盡禁也哉.
하장지불가진금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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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집행함에 있어 높은 벼슬아치에서부터 적용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따르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따르게 되면 무슨 법이 철저하게 집행되지 못할 것이며, 무슨 부정인들 바로잡지 못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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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양만리(楊萬里)가 한 말이다.
'어리(馭吏)'에 보인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법은 사악(邪惡)과 폭력으로부터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다.
그런데 법에 대해서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일반 서민대중들보다 많이 알고 있고 법망을 피하여 법을 어기는 사례도 그만큼 비율이 높다.
법은 이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인자해야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피하거나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무겁게 적용돼야 한다.
이병한 < 서울대 명예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