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쎄븐마운틴해운(주)에 대해 상장법인 S사 주식 공개매수 신고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4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경고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쎄븐마운틴해운은 특별관계자와 합산해 S사 주식 33.69%를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장외에서 364만주를 추가 매수해 관련조항을 위반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