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회계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조사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진용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회계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감사원 외에 국회도 특정 사안에 대해 회계검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과 감사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차장은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완전히 이관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우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국회의 결산심의 및 국정감사·조사 등의 내실화를 위해 회계검사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상임위의 결정에 따라 해당 위원회 직원이나 감사원 인력을 파견받아 사안별로 회계검사에 나설 것"이라며 "당분간 상설조직은 신설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회는 △안건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회계조사를 할 수 있고 △결산심사를 위한 경우에는 정례적으로 회계조사를 하도록 하며 △회계조사시 감사원에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