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前코스닥 기업대표 등 고발 .. 증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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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경영권 양도 및 비등록법인 S사와의 합병'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주식을 매매해 4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전 코스닥기업 I사의 대표이사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합병을 주도한 G창업투자 최모씨와 전 G증권사 투자상담사 송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씨는 비등록기업인 S사와 합병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2001년 8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자사주식 35만여주를 사들인 다음 합병 발표로 주가가 오르자 이들 주식을 되팔아 4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송씨는 2001년 8월부터 2002년 2월까지 I사(합병 후 S사)의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증선위는 또 일반투자자 김모씨 등 3명과 증권회사 직원 2명이 본인과 고객명의 계좌를 통해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D사의 주식을 시세조종,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U사 주주 등 자신이 관리하는 22개 고객계좌를 통해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U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회사 지점장 박 모씨에 대해서도 검찰고발 및 면직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