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인수때도 株主자격 심사 .. 재경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은행과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보험회사들은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했다.
재경위 소위는 개정안에서 자산운용 및 상품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보험사의 경영 자율성을 높이고 보험사 외 금융회사들의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의무보험으로 일정 한도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소위는 또 보험사를 인수하는 지배주주에 대해 보험사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위원회 심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생보사에 대해서는 손해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개인 실손보험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뒤에 판매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