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전염병인 사스가 국내 보험상품에 의해 보장되는지 궁금해 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어린이보험, 손해보험회사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면 사스에 걸릴 경우 입원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은 다발성 질환 특약에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시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입원비는 가입 당시 선택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만원부터 5만원까지, 수술비는 20만∼50만원 정도다. 동양생명의 경우 질병보장보험인 '수호천사 미스터.레이디 의료보험'을 통해 사스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사스가 최근 발견된 질병이라서 구체적인 보장내용을 확정하진 못했지만 사스를 3종 또는 4종 질병으로 분류하고 50만원 또는 1백만원의 수술비 등을 보장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생보상품의 경우 어떤 상품이든지 가입시 입원특약을 부가했다면 입원비 등을 보장받는게 가능하다. 손보사들은 모든 질병에 대해 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질병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사스도 이들 상품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사스가 특정질병으로 분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스에 걸렸다고 해서 별도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없다. 일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이 입원의료비가 지급된다. 문제는 사스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인데, 현재로선 사망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될 근거가 없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사스를 1군 법정전염병으로 분류하기 위해 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재해사망보험금을 타는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군으로 분류해야만 격리를 할 수 있다"며 "법개정 전까지는 1군에 준해 행정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군 전염병에 대해선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더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이 나간다"며 "법개정 전에 사망한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통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