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담배대용품도 '6월부터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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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쑥담배 등 수입 담배대용품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 등이 부과된다.
또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 담배판매가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법 개정안에서 해외에서 제조되는 담배대용품을 담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담배대용품은 잎담배(엽연초)로 만들지 않더라도 담배와 형태가 비슷하고 끽연용으로 사용되는 쑥담배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담배대용품을 제조한 경우에만 담배사업법을 적용, 담배소비세 교육세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했지만 수입 담배대용품에 대해선 이를 부과하지 않았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