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서울 강남구의 경우 4억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는 투기지역 지정 이전보다 2.5배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9~36%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가 투기지역 지정으로 15%포인트까지 중과세되기 때문이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다주택 보유자'와 '1년 이상 3년 미만' 보유자들이다. 1가구 1주택자는 3년(1년거주) 이상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가구 다주택자들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양도세 부담이 높아진다. 또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1년 이상 보유하고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가령 1가구를 소유한 K씨가 강남의 재건축 단지 13평형을 투자 목적으로 사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지난 2002년2월 구입 당시 기준시가는 1억3천7백만원,2003년 4월 매도 시점의 기준시가는 2억4천1백50만원으로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2천3백54만원이다. 그러나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물어야 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2002년2월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2억1천만원이고 매도 당시 거래가액이 4억2천만원이므로 양도소득세는 6천73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