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중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아닌 것은? 1)취득세 2)등록세 3)이자소득세 4)양도소득세 2. 주택구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아닌 것은? 1)취득세 2)재산세 3)등록세 4)교육세 3. 작년 10월3일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매도된 주택의 재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1)주택을 판 사람 2)주택을 구입한 사람 3)주택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 4)부동산 중개소 사장 4.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청약 순위 조건을 갖췄을 때 청약 1순위가 되는 경우는? 1)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세대 3주택자 2)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자 3)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배우자 및 세대원이 있는 자 4)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5년간 무주택 세대주 5.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1세대 1주택 2)미등기 전매 3)주택 매입 후 1년 이내 매도시 4)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 [ 응모안내 ] 상품 1등(1명)=30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2등(3명)=15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3등(5명)=한국경제신문 1년 구독권 정답 보낼 곳 = 우편번호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금융팀 담당자 앞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마감 = 5월2일(금) 도착분에 한함 당첨자 발표 = 5월5일(월) *문의:(02)360-4264 신문에 있는 응모권에 정답을 기재한 후 관제엽서에 오려 붙여 응모하십시오. 당첨자에게는 조흥은행 협찬으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3회 정답 1-(2), 2-(3), 3-(1), 4-(1), 5-(4) ( 93회 당첨자 ) ▲ 1등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27의 13 김진배 ▲ 2등 =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265의 2 김세기 △서울 구로구 구로동 793의 9 3층 301호 김우진 △경남 김해시 어방동 동원아파트 503의 508 김창수 ▲ 3등 = △서울 도봉구 도봉동 649 주공아파트 103의 803 박주호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214의 1407 전윤희 △경남 창원시 대방동 대동아파트 102동 1904호 백수현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172 한양아파트 9의 905 김양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273 현대아파트 505의 802 김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