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의결권 제한완화" 공정위 "규정 강화"..다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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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과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대기업 규제 정책의 완화 여부를 놓고 정부 부처간 의견 차이가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 시책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본격 가동키로 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경제팀 수장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대기업 규제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있는 상태다.
특히 크레스트증권의 SK㈜ 주식매집을 계기로 우량 대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두 부처간 이견의 폭도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재경부는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해 출자총액규제 및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라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지만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경영권 방어수단도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공정위는 강철규 위원장이 직접 나서 "출자총액제한 때문에 M&A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제도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부채비율 1백%미만 기업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한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공정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