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사는 지난 25일 도래한 15억2천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은행거래가 정지됐다고 2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이에 앞서 계몽사 주권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