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8일 이용섭 청장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평 과세'에 초점을 맞춘 세무조사시스템 전면 개편계획을 내놓았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원칙 폐지하고 조사담당부서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등 부조리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 '세금탈루와의 전쟁' 성공할까 국세청은 지방국세청별로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자의 소득을 조사.분석하는 전담조직을 따로 두기로 했다. 이들 사업자가 다른 업종에 비해 소득을 현저히 낮게 신고하는 등 대표적인 공평과세 취약분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범 조사요원과 전산 조사요원, 국제 조사요원 등 7∼8명의 정예 전문가로 구성될 조사전담반은 △전문직종의 재산변동 상황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 △입.출국 내역 △소득신고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 세정 투명성에도 초점 앞으로 납세자는 조사담당부서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조사와 관련한 소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즉각 신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하는 등 강력 처벌키로 했다.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다 적발된 납세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화된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표키로 했다.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 각종 회계서류를 휩쓸어 가는 특별세무조사제도도 폐지된다. ◆ '정도세정(正道稅政)'과 차별화될까 지난 99년 당시 안정남 국세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정도세정'을 강조했다. '옳고 맑고 바르고 정당한 세정집행'을 통해 국세청 개청 이후 줄곧 논란이 된 '불신'과 '비리'의 그림자를 걷어내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도 일선 직원들의 비리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고, 국세청 스스로도 회의 자료에서 '강한 세무공무원, 약한 국세청'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이용섭 신임 청장이 내놓은 이번 세정 개혁방안 역시 핵심은 '다짐'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