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중국 유학생 귀국과 사스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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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스(급성 중증호흡기증후군)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산하에 방역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담병원을 지정키로 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때늦은 감조차 없지 않다.
당장 이번 주에 있을 중국 유학생과 교민들의 대거 귀국을 계기로 자칫 사스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사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검역인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입국자에 대한 검역조사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현행 방역체제가 허술하기 짝이 없어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지난주 한 중국 유학생이 해열제를 먹고 체온측정 조사를 통과했다 적발된 사실만 봐도 이같은 우려가 공연한 걱정이 아닌게 분명하다.
게다가 서울시립 동부병원의 격리치료 전담병원 지정마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취소되는 등 방역대책이 계속 차질을 빚고 있어 관계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요망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중국의 예를 봐도 사스 예방에는 초기단계에 신속하고 공개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출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엄격히 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스 환자가 발생하자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환자들을 철저히 격리시키는 등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사스 위험지역 지정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한 베트남이 좋은 본보기다.
한·중·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 출국자 검역강화와 감염의심 환자의 출국금지 등에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중소기협중앙회가 심각한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중국 베트남 출신의 산업연수생 입국을 무기한 잠정 중단키로 결정한 것도 이때문이다.
사스를 검역전염병에 포함시켜 사스환자나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강제격리할 수 있게 하고,검역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모양이다.
그렇다면 중국 등지에서 입국하는 유학생과 교민들을 사스 잠복기간으로 알려진 2주 정도 격리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당국은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반국민들의 막연한 공포심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연수생 입국중단에 따른 인력수급 대책을 강구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