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아파트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29일 건설교통부가 마련중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예비안전진단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정밀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이 세분화되는 등 안전진단 평가기준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바뀐다.


건교부는 5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중 고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새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는 노후 아파트 중 상당수가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는 등 무분별한 재건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안전진단=새 기준안은 예비안전진단의 경우 5명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토록 했다.


특히 감정평가사를 평가위원에서 배제시켜 재산증식에 편중된 현행 안전진단의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평가항목도 지반·균열·하중상태,건물 노후도,기계·전기설비,일조 및 소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해 각각의 점수를 매기게 된다.


특히 안전진단 실시여부는 전원합의를 통해 결정토록 명문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일상적 유지관리 △본(本)안전진단 △재건축 등 세 가지로 판정하도록 했다.


◆본 안전진단=그동안 안전진단에서 중점을 둬 온 구조안전성(기울기,침하,내구성 등) 외에 △건물마감 및 설비성능(지붕,외벽,계단,기계,전기 등) △주거환경성(용적률,도시미관,주차대수,일조 등) △경제성(개보수,재건축,유지관리 비용산출) 등 모두 4개 분야별로 세부 항목별 점수를 매긴 뒤 재건축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히 경제성 평가는 건물연수(LCC)별로 준공 당시 수준으로 성능을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따져 개·보수 비용이 적으면 재건축이 어렵게 된다.


종합평가 때는 부문별 가중치를 둬 구조안전(40%),설비성능(30%),주거환경(15%),경제성(15%)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평가결과 A·B등급(81∼1백점)은 유지관리(재건축 반려),C등급(56∼80점)은 개·보수,D등급(21∼55점)은 조건부 재건축(리모델링 또는 재건축),E등급(20점 이하)은 재건축 허용 등으로 결정된다.


◆문제점 없나=종합판정 결과 D등급을 받은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자칫 민원에 밀려 D등급 단지를 모두 재건축 허용쪽으로 판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등급 세분화 방안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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