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ㆍ장애때 적금 계약금 전액지급..企銀 '예금+보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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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더이상 적금을 불입할 수 없게 되더라도 당초 계약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상품이 등장했다.
기업은행은 29일부터 정기적금과 보험상품을 결합한 '계약금 보장형 적금'을 시판한다.
이 상품은 가입 후 3개월이 되면 계약기간중 사망하거나 큰 장애를 입을 경우 당초 계약금액을 보상해 주는 예금자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따라서 가입자가 적금 만기일 전에 불의의 사고로 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
1인 1계좌에 한하며 계약금액은 최고 1억원까지 6개월이상 3년이하 월단위 적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02)729-7792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