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의 수익증권,자산운용사의 뮤추얼펀드,은행의 금전신탁 등 간접투자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근거가 될 자산운용업법 시행이 올 하반기 이후로 연기됐다. 29일 재정경제부 증권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자산운용업법안 심의를 오는 6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상반기 중 예정됐던 자산운용업법 시행시기가 늦어지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국회 일정 때문에 연기됐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6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등을 마련,늦어도 10월 말에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