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평균 15.1% 상승, 지난 97년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정기적으로 고시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최대 15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9일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기준시가를 실제 거래가액의 8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전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15.1%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전이 지난해 4월 정기고시 때에 비해 2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천(22%) 서울(19.5%) 경기(18.4%) 경남(14.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시.군.구 가운데는 서울 광진구가 35.2%로 가장 크게 올랐고 대전시 유성구(32.8%), 서울 송파구(32.4%), 경기도 오산시(31.5%) 순으로 인상폭이 컸다. 지난해 9월 수시고시 지역으로 지정됐던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등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당시에 비해 평균 9.6%, 지난해 4월보다는 평균 34.3% 올랐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1백80평형으로 32억4천만원에 달했다. 연립주택 중에서는 서울 양재동 신동아빌라 89평형이 가장 높은 18억4천5백만원에 고시됐다. 이번에 고시한 기준시가는 30일 이후 아파트 등을 양도하거나 증여.상속할 때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신현우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등 가수요자들의 투기심리가 한풀 꺾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