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달러의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8년을 끌어온 마스타카드사와 미 유통업계간 분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월마트를 비롯한 유통업체들이 양대 카드회사인 마스타카드와 비자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담당한 미 연방지법 존 그리슨 판사는 28일 "재판 직전 마스타카드와 유통업체간 법정 밖 타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양측의 구체적인 타협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마스타카드 측이 카드거래 수수료를 대폭 내리겠다고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업체들은 다른 군소업체 직불카드의 경우 핀(PIN) 번호만 확인하도록 하는 데 반해 마스타카드와 비자카드는 서명을 받도록 강요,연간 수백만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면서 지난 96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와의 협상에서 비자카드의 입지도 상당히 좁아진 상태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