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혼 학칙'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이화여대생들에게 재입학 기회가 주어진다. 이화여대는 과거 결혼을 사유로 제적됐거나 자퇴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내달 12∼30일 재입학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단 재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소정양식과 함께 제적 또는 자퇴일 전후 6개월 이내 결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호적초본)를 제출해야 한다. 이대는 오는 7월초 합격자를 발표,2학기부터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