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9일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이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 등으로 2억8천8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안희정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이 99년 7월 김 전 회장에게서 받은 현금 2억원은 생수회사 '오아시스워터'에 입금됐으며 2001년 3월 생수회사를 처분한 자금의 일부가 노무현 대통령(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 설립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현 자치경영연구원)로 흘러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의 성격 등에 대한 보강조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안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99년 9월부터 2000년 2월 사이 모두 5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에게서 현금과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2억8천8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2억8백만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썼으며 실제로 로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돈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염씨에게 건넸고 특히 보성그룹이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직후인 2000년 2월에는 염씨에게 "화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염씨는 검찰조사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선 안씨가 받은 2억원이 생수회사로 들어갔으며 이 돈과 다른 돈이 섞여 일부가 지방자치실무연구소로 들어갔다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