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기 시작한 이래 기준시가를 가장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연초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영, 최근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겨냥했다는 설명이다. 양도세가 그만큼 늘게 돼 투기성 가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각 개별 아파트나 연립주택마다 기준시가가 다르고 취득과 양도시기도 일정하지 않은 만큼 양도세를 일률적으로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15배 이상 오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투기 진원지 대폭 인상 =지역별로는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대전이 26%나 올라 전국 시.도 가운데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가격이 낮았던 인천지역도 서해안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을 반영, 22% 올렸다. 지난해 9월 평균 22% 올랐던 서울 강남.서초.강동.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는 이번에 9.6%가 더 올라 지난해 4월 정기고시때에 비해선 34.3%나 뛰어올랐다. 서울에서는 광진구가 35.2%나 오른 것이 눈에 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남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학군이 좋아 강남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몇 달 뒤 광진구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양도세 부담 크게 늘 듯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강남상가(주상복합) 아파트 31평을 98년에 매입한 사람이 5월중 내다팔 경우 세 부담은 무려 15배가 늘어난다. 기준시가가 98년 7천6백만원, 지난해엔 9천9백만원이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2억1천2백50만원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작년에 팔았다면 2백만원을 약간 넘는 양도세만 내면 됐지만 4월30일 이후 팔면 세액이 3천만원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양도세가 누진세이므로 기준시가 조정분보다 세금 인상분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재건축 추진 등으로 기준시가가 급등한 아파트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9%, 18%, 27%, 36% 순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아파트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 '역시 강남'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1백80평형은 기준시가 32억4천만원을 기록, 4년간 1위를 기록했던 도곡동 힐데스하임빌라 1백60평형(30억6천만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전국 상위 10개 아파트는 서울 중구 장충동의 장충동라임카운티 1백35평형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주택 중에서는 서울 양재동 신동아빌라 89평형이 18억4천5백만원으로 1위에 올랐다. 강남구 대치동 도곡주공 2차 13평형은 기준시가 4억1천만원으로 평당가액이 무려 3천1백49만2천원에 달했다. ◆ 클릭, nts.go.kr =국세청은 전국 5백16만3천 가구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기준시가를 국세청 사이트(www.nts.go.kr)에 올려 놓았다. 5월부터는 양도소득세도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계산해준다. 복잡한 계산법을 몰라도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셈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과거 저층.고층.로열층 등으로 단순 구분했던 것을 이번 고시에서는 남향과 동.서향, 층별 등 10단계로 가액을 세분화해 고시했다. ----------------------------------------------------------------- [ 용어풀이 ] 기준시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국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기준가격. 국세청이 매년 한 차례 이상 고시한다. 실제 거래가보다는 약간 낮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에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