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인상'] '양도ㆍ증여세 얼마나 늘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번 기준시가 인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준시가 인상폭이 큰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들은 대개 2배 가까이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양도세가 최고 15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구체 사례를 통해 양도.증여세 계산법을 알아본다.
◆ 광장동 현대8차 37평형 양도세
A씨가 이 아파트를 99년 9월에 사서 올해 5월10일 판다고 가정해 보자.
매입당시 기준시가는 1억4천4백5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2억1천9백만원으로 올랐다.
올해는 5천1백만원 더 오른 2억7천만원.
기준시가가 오르기 전에 이 아파트를 팔았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를 뺀 양도차익은 7천16만5천원.
여기서 3∼5년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를 뺀 뒤 양도소득 기본공제 2백50만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6천64만8천5백원이 된다.
과표 4천만∼8천만원 구간의 세율 27%를 적용하면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1천1백87만5천90원이다.
그러나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양도차익이 4천4백만원 늘어 과세표준도 1억6백54만8천5백원으로 커진다.
따라서 과표가 8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세율도 36%가 적용돼 세금은 2천6백65만7천4백60원에 이르게 된다.
세 부담이 1.2배 늘어나는 것이다.
◆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52평형 증여세
B씨가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아파트의 지난해 기준시가는 8억원이었고 올해는 10억6천2백50만원이다.
지난해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증여재산가액 8억원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3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억7천만원이 된다.
여기에 증여세율 30%를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제하면 B씨가 낼 세금은 1억7천1백만원이 나온다.
그러나 올해 증여했다고 가정하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은 10억3천2백50만원에 이르게 된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은 2억5천3백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7.9% 올라가게 된다.
◆ 인천시 작전동 42평형 양도세
C씨가 99년 9월 이 아파트를 사고 올해 5월10일 양도한다고 가정해 보자.
기준시가는 구입 당시 8천8백50만원, 지난해 1억2천만원, 올해 1억3천만원이다.
지난해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2천8백84만5천원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은 2천3백46만5백원이 된다.
세율 18%를 적용하면 양도세는 3백32만2천8백90원이다.
그러나 올해 팔면 과세표준이 3천2백46만5백원으로 늘어 세액은 지난해보다 48.8% 늘어난 4백94만2천8백90원에 이르게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