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추정환자가 첫 발생하자 방역 수준을 크게 높이는 등 그 동안 마련했던 각종 대책의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선 공항 등을 통해 들어오는 여행객을 정밀 진단, 사스 의심 징후가 나타날 경우 강제 격리키로 했다. 또 사스 의심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여일이 지난 후 이들의 증상을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스 추정환자가 타인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들에 대한 생활비 보조 등 경제적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강제로 격리된 의심환자들이 가족들의 생계 문제로 격리 병실을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검역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 사스도 콜레라나 페스트 수준의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사스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의심환자는 10일간 강제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사스 검역 인력을 크게 늘리고 이동식 응급진료소를 설치하며 사스 환자 격리치료를 위한 전담 병원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총 2백50억원의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해 놓고 있다. 이 중 1백27억원은 격리병상 확충·운영 등 사스 긴급 방역 및 지원시스템 구축에 투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1백23억원은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할 때 사용한다. 복지부 문순태 기획관리실장은 "격리환자에게 생활 유지가 가능한 실비에 교통비를 더한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