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3:40
수정2006.04.03 13:41
이번 기준시가 인상으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이번 조치의 영향권에 들지 않는다.
사업승인이 난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권(아파트 당첨권)으로 간주돼 이미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아직 사업승인을 못받은 단지는 인상된 기준시가를 적용받게 돼 거래가 크게 위축될 처지에 놓였다.
송파구 잠실주공2단지 내 중앙공인 정찬일 사장은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세가 크게 오르겠지만 이미 사업승인이 난 단지는 기준시가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사업승인이 난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는 송파구 잠실주공 2·3·4단지이다.
잠실주공2단지 내 중개업소 관계자는 "기준시가 인상 조치가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이 사업승인 단지로 관심을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안전진단을 받거나 조합설립 인가를 진행중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시가 인상률이 평균보다 높아 양도세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송파구에선 잠실주공1단지 잠실시영 가락시영 등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
서초구에선 저밀도지구인 반포주공2·3단지가 안전진단 심사중이어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강동구에선 고덕주공과 둔촌주공 등이 이번 기준시가 인상의 영향권에 들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