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 '토지 투기지역'지정 대상에 유일하게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2백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올해 1·4분기 땅값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최고 상승률인 3.28%를 기록한 천안이 토지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곳은 행정수도 이전,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아산신도시 조성 등의 호재를 바탕으로 부동산값이 급등해 이미 주택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여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중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