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매각제한 해제 1억2607만주 .. 한국토지신탁등 1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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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인프론테크놀로지 등 14개 등록기업 대주주가 내달부터 보유주식을 시장에 팔수 있게 된다.
30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중 대주주 등의 주식 매각제한(보호예수)이 풀리는 기업은 14개사로 해당 주식물량은 1억26백여만주에 달한다.
세아메탈 등 13개사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국제엘렉트릭코리아는 창투사 지분에 대한 매각 제한이 해제된다.
업체별로는 한국토지신탁의 보호예수 해제물량이 1억주(지분율 5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프론테크놀로지가 전체 주식의 40.8%,넷웨이브는 35.3%,이노디지털은 33.7%의 대주주 주식이 매각 가능해진다.
등록기업 대주주 보유지분은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지 2년이 지나면 주식 매각제한이 완전히 풀리며 창투사 등 벤처금융사는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만 1개월간 매각이 금지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